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허가없이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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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정부와 서울시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갭투자를 1년간 원천 금지한다.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
MICE사업 등 앞두고 투기 차단
주거용 토지 2년간 매매·임대 금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1년간 지속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삼성동 잠실동 등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1987가구에 달한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과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속도가 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주거지역은 전용 18㎡,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가 대상이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 동안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