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두고 다투던 40대 아빠, 22개월 아기와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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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무사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던 A씨(42)가 18일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기를 안은 채로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구조됐다.
아기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기는 A씨를 설득하던 경찰이 신속히 구출하면서 다치지 않았다.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께 청주 흥덕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양육권 문제로 남편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주차장에서 22개월 된 아기를 안은 채로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을 발견하자 차량에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차에 뿌린 뒤 다가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소리쳤다. 이후 A씨는 차량에 탑승해 도주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성화동 구룡산 사거리 부근에서 다시 경찰에 가로 막혀 차를 세웠다.
경찰이 접근을 시도하자 A씨는 다시 자신의 몸과 차량에 휘발유를 뿌렸다. 대치 중 A씨는 차량으로 들어가 라이터 불을 당겼고, A씨의 몸과 차량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차량으로 달려가 조수석에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경찰의 재빠른 구조 덕분에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