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한 트럼프…"비상·특별한 위협"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는 연례적인 조치이나 시점적으로 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가운데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와 이후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거쳤다. 지난해의 경우 6월 21일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일단 관련법의 일몰규정으로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으로, 문구도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러한 이유로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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