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 경주 스쿨존 SUV 엄마…국과수 "고의성 있다"

경찰, 특수상해 적용…구속영장 신청 방침
고의성 인정, '민식이법'보다 혐의 무거워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국과수 연구원은 사고 관련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 A 씨(41·여)가 B 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하려고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식이법'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초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SUV가 B 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B 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SUV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의 운전자 고의성이 인정됐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나기 전 B 군은 놀이터에서 A 씨의 5살 딸과 다퉜고, A 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로 B 군을 쫓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