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 1년 연장
입력
수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1월1일 까지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가 대상이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하고 항공권 환불·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고객의 의견에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1월1일 까지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가 대상이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하고 항공권 환불·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고객의 의견에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