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금태섭法'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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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하 의원은 "이런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명시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하 의원은 "이런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명시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