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6·17 대책 핵심정리…법인 매물 쏟아진다

3분 부동산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부동산 규제가 이만큼 나왔는데
또 나왔죠
엄청 두껍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앞 부분이 장황하지만
규제지역에 대한 강도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핵심은 여기죠집코노미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칼을 갈았습니다
법인 이제 제대로 잡습니다

법인은 사실 나의 분신입니다
주택 명의를 나눠서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종부세도 아끼는 전략입니다
집을 팔 땐 법인세만 내죠
주택을 팔 땐 10%를 추가로 내지만
그래도 개인보단 세금이 가벼웠죠
이걸 20%로 올렸습니다
그 옛날 8·31 대책에서 처음 나왔던
법인세 중과세가 부활한 겁니다대출이요?
안 나옵니다
꿈 깨세요

놀라긴 이릅니다
질투의 경제학, 종부세
원래 명의별로 6억원을 공제해주죠
법인은 이제 국물도 없습니다
종부세율은 최고 세율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인명의 3주택자가 4%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팬트하우스 몇 십채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 3주택이라면
과표 그런 거 안 따지고 4%를 적용합니다
실감이 안 되시죠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낼 만 하죠?
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혜택도 없앴습니다
9·13 대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들 혼내준 것처럼
법인 임대주택도 종부세 안 빼줍니다
이런 규제는 내년 파는 것부터
그리고 내년 내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안에 팔라는 거죠
몇 년 전 장관님 말씀 기억 나시죠
다주택자는 집 파시라
그겁니다
법인 매수 비율이 높았던 곳들은
집값이 떨어질 확률도 높겠죠

빈틈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법인 취득세는 안 올렸습니다
단타 세율도 안 올렸죠
물론 그렇다고 달려들면
불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넘어갔던 규제지역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엄청 많아지긴 했지만
이곳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되겠죠
1주택자는 2년 직접 살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주택자의 비과세 판단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새로 산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파는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중과세완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라고 쓰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라고 읽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못 넘깁니다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때까지
그런데 이전고시가 5년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죠
그럼 재개발은 되겠네
안 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딱지 사고팔고 못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재당첨제한입니다
작년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분양받았는데
올해 또 대전 재개발 아파트가 조합원분양을 한다면
깔끔히 청산하셔야 합니다자 이제 규제지역은 전국 65곳으로 늘었습니다
2004년 7월엔 105곳이었죠
기록을 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