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영구제명 된 왕기춘, 오늘 첫 공판

대구지검 "전형적 그루밍 과정 거친 아동 성범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공판이 오늘(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사진)에 대한 공판이 오늘(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미성년자인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을 기소했다.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자 B양(16)과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