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조사주체 논란...검, 여권 서로 '절차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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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및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주체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명숙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대검 감찰부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건은 감찰부 소관이 아닌 만큼 추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 감찰부 근무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다”며 “징계시효가 완성돼 애당초 징계를 할 수 없는 사건을 감찰부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부가 조사와 수사 권한이 있는 만큼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이다.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는 징계 사안을 조사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총장의 지시를 받은 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감찰부가 수사권이 있으므로 징계 사안이 아닌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하고 있던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은 ‘감찰 무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찰이 이미 시작된 후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또는 재배당하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며 “윤 총장이 감찰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원래부터 인권부의 소관 업무라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감찰부장은 감찰의 개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개시 사실을 한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한동수 부장이 오히려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명숙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대검 감찰부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건은 감찰부 소관이 아닌 만큼 추 장관의 지시는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 감찰부 근무경험이 있는 한 현직 검사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다”며 “징계시효가 완성돼 애당초 징계를 할 수 없는 사건을 감찰부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부가 조사와 수사 권한이 있는 만큼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이다.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는 징계 사안을 조사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총장의 지시를 받은 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감찰부가 수사권이 있으므로 징계 사안이 아닌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이미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하고 있던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은 ‘감찰 무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찰이 이미 시작된 후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또는 재배당하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며 “윤 총장이 감찰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원래부터 인권부의 소관 업무라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의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감찰부장은 감찰의 개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개시 사실을 한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한동수 부장이 오히려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