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머릿속까지 쿵쿵, 짜증나는 #층간소음 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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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미니영어]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뜻하죠.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끌리는 소리, 바닥 충격으로 전달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중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소리가 전체(51,290건)의 68.7%(35,213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문제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543건이었지만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963건 77.3%나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층간소음은 영어로 'noise complaint'입니다. 'floor noise'도 함께 쓰이죠. 해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PLAY▽▽ 오디오래빗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에서 범죄로 이어질 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조치가 있습니다. 건물에 쓰이는 완충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충격음을 차단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전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새로 시공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능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건설사에 보완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권고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사용승인 불허까지 내린다는 방침이죠. 이 제도는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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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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