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아들 살해 父 징역10년…법원 "생활고에 충동범행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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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99.18672850.1.jpg)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들 B군(3)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선 A씨가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생활고에 대한 토로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B군의 목을 조른 후 전처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군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전부터 앓아온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줬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5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범행 전날까지도 우울증약을 복용해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로부터 자신이 키우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만한 생각을 갖고 홀로 양육하다 범행을 예고한 후 실행했다"며 "(자살할 것처럼 메모를 남겼으나) 자살할 생각도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돌보다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갈등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과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