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출국시 '재입국 허가' 온라인 발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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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 운영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 재입국하려면 소지해야 하는 재입국허가서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도 20% 절약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하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스티커나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2천281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343명은 인천공항에서 당일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종전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도 20% 절약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하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스티커나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2천281명이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343명은 인천공항에서 당일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