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라젠 상장폐지 기로에…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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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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