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조사"…검찰 "규정 어긋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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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이 감찰 무마"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 주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검 "비정상의 정상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전날 ‘한명숙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검찰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고 있다. 당초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대검 감찰부가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건은 감찰부 소관이 아닌 만큼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감찰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한다”며 “징계시효가 끝난 사건을 감찰부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시효와 관계 없이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수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이다.한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감찰부는 징계 사안을 조사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총장의 지시를 받은 뒤 수사할 수 있다”며 “감찰부가 징계 사안이 아닌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선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재배당한 것은 ‘감찰 무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찰이 시작된 후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또는 재배당하는 것은 안 된다”며 “윤 총장이 감찰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원래 인권부의 소관 업무라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배당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은 감찰의 개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보고하지 않은 한동수 부장이 오히려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