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19일) 신라젠 등
입력
수정
▲신라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티케이케미칼=건설부문 신규사업 2개월 영업 정지.
▲경남제약헬스케어=대표이사를 이광호에서 홍상혁으로 변경.
▲티케이케미칼=건설부문 신규사업 2개월 영업 정지.
▲경남제약헬스케어=대표이사를 이광호에서 홍상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