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범죄혐의 소명"(종합)
입력
수정
'시세조종'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영장 발부…수사 마무리 수순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유 대표가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 15분간 먼저 심사를 받고, 박 변호사가 이어서 5시간 30분간 심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수천억대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금융기관의 범죄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투는 부분도 많아 심사가 오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유 대표가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 15분간 먼저 심사를 받고, 박 변호사가 이어서 5시간 30분간 심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수천억대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 전례가 없는 금융기관의 범죄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투는 부분도 많아 심사가 오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