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84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달 5일까지 2주간 홍보·교육·판촉 활동 금지
유흥주점·콜라텍 등도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경기도는 도내 방문판매업체 4849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 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 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 업체 755곳, 방문판매 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등 유흥부점 520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 노래연습장 130곳 등 총 1177개 업체다.

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