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 질주에 일가족 사상…음주 20대 男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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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 잡아만취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대 아버지 숨지고, 생후 1년 아기 전치 3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께 경남 창원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씨(32)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시속 158㎞까지 차를 몰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이다.재판부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