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한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