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의식불명일 땐 '지정대리 청구인제도' 이용하세요

NH농협생명 코리박사의 보험 꿀팁
보험계약 관계자는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진다. 피보험자는 사망이나 장해, 질병의 발생이나 생존의 조건에 대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받은 사람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란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수익자 본인이 치매진단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었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부닥칠 수 있다. 보호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청구권 행사는 오직 수익자만 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계약자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해 둔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방법은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신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설명서와 해피콜(완전 판매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지정대리 청구인제도의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이 서비스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계약도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매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안내장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 중 단연 빼놓지 않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적시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미리 신청해 활용하자.

손나원 < 농협생명 DM사업팀 육성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