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행정소송 급증…주민들 손 들어주는 법원
입력
수정
지면A3
이격거리 소송 등 3배 늘어올 4월 서울지역 4개 태양광 협동조합은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이 문제였다. 협동조합들은 2018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강남구에 네 차례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남구 측은 “태양광발전소가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다 인근 주민들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안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다툼이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발전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고일자 기준 2014년 7건에 불과했던 태양광 관련 행정소송은 2018년 102건, 지난해 2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30건이다.이격거리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올 4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강원 고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2월 이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부지 일부가 도로 500m 내에 있어 조례상 이격거리 규정에 어긋난다며 불허했다.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에서 이격거리 제한 폐지 또는 제한 원칙을 발표했다”며 “이격거리 제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장소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과 고성군이 설정한 기준”이라며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달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불허한 경남 함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