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노량진 스타강사,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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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8개월 형 선고받아'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노량진 스타강사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사과 없이 석방만 요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19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45)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는 앞선 11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없이 재판부에 공탁금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혹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 오동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불구속 상태로 석방된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씨는 여전히 사과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내려 하면서 구속 상태만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당시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해 재판을 끝내려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2018년 8월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학 개론을 강의하며 유명세를 떨친 김 씨의 폭행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사에 착수, 같은해 9월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그해 말 기소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 김 씨는 조교이자 연인이었던 A씨에게 수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김씨의 개인 조교로 일했고 일을 그만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 씨와 연인 관계였다"면서 "당시 김 씨에게 수 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 당했다"고 증언했다.반면 김 씨는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구속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