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의무화' 논란…해외·지방 거주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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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마트를 매수한 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떠난 집주인은 번듯한 직장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 대치동 G공인 대표)
‘2년 실거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방안이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37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이유로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며 “결국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에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6·17대책’에서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해외나 지방에 거주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및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건축 성사까지 통상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임대사업자(8년) 등을 구제하는 방안은 예외 규정을 두는 보완책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장기임대를 선택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민원에 떠밀려 성급하게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춤형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라면 장기임대사업자나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년 실거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방안이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2일 ‘재건축 2년 이상 거주 요건 정책안에 대한 개선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37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이유로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 시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 단지를 매입한 1주택자”라며 “결국 이번 대책으로 분양 전에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6·17대책’에서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해외나 지방에 거주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및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재건축 성사까지 통상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임대사업자(8년) 등을 구제하는 방안은 예외 규정을 두는 보완책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장기임대를 선택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2년 실거주 요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민원에 떠밀려 성급하게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춤형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라면 장기임대사업자나 직장 등의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