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n번방 관련 6개 법률 추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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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윤미향 셀프심사 문제없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태’ 처벌 및 방지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6개 관련 법률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협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포괄적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사회안전망은 1인 여성 가구 안전과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안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포괄한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법적 영역을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성착취물 범죄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처벌을 적용하는 등 7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이날 당·정·청협의회는 윤미향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인사들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사실상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 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와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기존 여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