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은 '범죄단체'" 결론…檢, 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38명 조직 이뤄 74명 성착취"
"탈퇴 조직원 신상공개 보복"
검찰은 박사방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주범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등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팀은 운영자 조주빈과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 군(16) 등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음란물 공유를 넘어 38명의 조직원이 이익 배분 등 경제적 활동을 벌였고, 조 씨에 대한 절대적 지지 등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로 규정했다.

이들 조직원 38명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유인·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유포·수익금 인출·그룹방 홍보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38명에 대해 조직적인 '범죄단체'로 규정지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이들은 같은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명을 포함해 여성 피해자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74명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으며 이 중 유포 사실이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개 이상이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