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은 '범죄단체'" 결론…檢, 조주빈 등 8명 추가 기소
입력
수정
"38명 조직 이뤄 74명 성착취"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등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탈퇴 조직원 신상공개 보복"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팀은 운영자 조주빈과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 군(16) 등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음란물 공유를 넘어 38명의 조직원이 이익 배분 등 경제적 활동을 벌였고, 조 씨에 대한 절대적 지지 등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로 규정했다.
이들 조직원 38명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유인·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유포·수익금 인출·그룹방 홍보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구체적으로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이들은 같은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명을 포함해 여성 피해자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74명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으며 이 중 유포 사실이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개 이상이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