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주먹질하면 현행범 체포…대응수위↑

마스크 착용 거부 관련 폭력 행사에 엄중 대응
50대 남성, 기사 얼굴 물어뜯어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할 것"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더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국민 대부분이 대중교통 방역수칙에 잘 동참해주고 있지만,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오늘부터 강력팀이 수사할 것"이라며 "중한 범죄로 인식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운전자 사이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는 840건이 접수됐다. 이중 43건과 관련해선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구속 1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침과 112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