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태료 이자 年 14.4→9%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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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밀린 과태료에 붙는 이자가 연 14.4%에서 연 9%로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공 부문에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 분야에 적용하는 법정 이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연체 요율이 민간 부문의 법정 이율보다 높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췄다.
유사 법령의 개정 사항과도 발을 맞췄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연 9%로 인하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가산금의 원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가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과태료의 목적인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 분야에 적용하는 법정 이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연체 요율이 민간 부문의 법정 이율보다 높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췄다.
유사 법령의 개정 사항과도 발을 맞췄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연 9%로 인하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가산금의 원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가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과태료의 목적인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