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살해 파기환송심서 검찰 사형 구형

"범행동기 명확, 뱃속 아기도 피해자"…변호인 "동기 없고 경제적 문제 없어"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후 대법서 '유턴'…대전고법, 3년 끈 재판 8월 선고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대전고검은 22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서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우조향), 앞 숙임 등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우연히 이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감정인 등 증인들조차 고의사고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상태와 비교해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피고인 서명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마냥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배 속 아이까지 2명"이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살인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보험 가입은 대부분 보험설계사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만약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스스로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범행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실제 피고인 스스로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이후 3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을 벌였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