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플랫폼 노동자 등 약자 각별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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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길 것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