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추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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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재추진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자리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참석을 허용하면서 의결권 행사만 막고 있다. CEO들의 ‘셀프 임원 추천’을 막겠다는 취지다. CEO의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CEO 자격요건·보수 공시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2년 전에 똑같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추위 임원들이 스스로를 임원 후보에 올린 뒤 임추위 결의를 지켜보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결권을 쓰지 못하더라도 임추위 참석 자체는 허용했기 때문에 임추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갈 수 없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율은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진다.
CEO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등을 갖추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금융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넣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