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앞 사모펀드 불법은 못 잡고 과거만 캐는 금감원

또 사모펀드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이번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 사고는 올 들어서만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팝펀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편입 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법 등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요구된다.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후 지난해 11월~올 1월 1786개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고, 옵티머스 펀드도 조사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 위주로만 들여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건전성과 자산 운용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더라도 라임 사태 여파로 벌인 실태 조사조차 전체 사모펀드의 20%에 그쳤고, 그나마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늑장’ 검사에 착수해 주범 김봉현이 수백억원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피해 보상이 끝난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문제를 뒤늦게 전면 재조사하는 등 엉뚱한 데 매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에 소홀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문제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역시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