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기습 살포…탈북단체 "또 보낸다"

< 홍천 강기슭에 걸린 ‘삐라 풍선’ >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강원 홍천군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대량의 대북전단(삐라)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감을 밝히면서도 정황상 이 주장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회원 6명이 22일 밤 11~12시께 파주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대북전단 50만 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 방향으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 100만 장을 준비했다”며 “나머지 전단도 시기를 봐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했다.경찰 등은 박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며 “박 대표 측의 준비물자 구매 내역, 풍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의 법인 취소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에서는 대북전단과 지폐,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낼 때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지은/수원=윤상연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