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어볼래" 폭언한 나경원 前비서 2심도 벌금형

재판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 느끼기 충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학생과 전화통화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박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8년 5월21일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세)과 통화를 하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비를 가리다 A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이 통화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 씨는 A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박 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남기며 사직서를 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A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2018년 11월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당시 사과문. [사진=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