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울리는 '불법사금융' 근절하겠다"
입력
수정
금융위 등 관계부처 '근절방안' 발표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서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일제단속에 나선다.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 선포, 일제단속 나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만큼 예방 차단 단속 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친 조치와 제도개선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법무부 검찰 국세청 등이 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 수사해 모든 불법행위 적발·처벌한다.
불법사채 수취이자를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을 무효화한다. 100만원을 이자율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연체이자를 포함 120만원 모두에 대해 이자율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하도록 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무효로 한다.
불법사금융의 온라인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한다.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원천 차단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이 앞장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의 1차 신고 접수를 접수해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관련 기관에 즉각 연계하고, 관련 기관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관계기관이 오는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