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유산다툼 논란' 김홍걸 "노벨상 상금, 상속세로 납부"

김홍걸 측 "이희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
"유일한 친자인 김 의원이 합법적 상속인"
김홍업 "법 맹점 이용해 형제 뒤통수쳐"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왼쪽)와 조순별 변호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교동 자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형제들과의 유산다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 측은 가장 논란이 됐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의 행방에 대해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배다른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등 유산을 놓고 분쟁 중이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 당선인이 노벨평화상 상금을 가져간 데 대해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면서 "이런 돈까지 가져가니 너무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 여사가 서거하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김 의원은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김홍업 이사장, 고 김홍일 전 의원은 이 여사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중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자녀고, 재혼한 이 여사 소생인 자녀는 김홍걸 의원이 유일하다.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친자 관계가 아닌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은 기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를 위해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과 참여정부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 의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언장 내용에 (김 의원을 포함한) 3형제가 모여 합의를 했다"면서 "변호사 공증 같은 것은 안했는데(김 의원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지 몰랐다. 김 의원이 당시에는 합의에 다 동의해놓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유언을 어기고 유산을 강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