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금 채우세요"…삼성생명, 종신보험 추가납입 확대

중도인출금만큼 추가납입 가능
"최저보증이율 높다면 추가납입 고려해야"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일부 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가 납입한도 제한으로 과거에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미납했던 기본보험료를 채우지 못한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2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24일부터 과거에 판매된 일부 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변경한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종신보험이다. 자금운용을 유동성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납입 한도와 별개로 중도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만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납입 한도는 매년 '월납 기본보험료X12X200%' 이내다.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연간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이다. 기존에는 중도인출금이 24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한도까지만 추가납입이 가능했다. 이제는 추가납입 한도 240만원과 별개로 중도인출금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전년도까지 미납했던 기본보험료를 연간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할 수 없는 상품은 미납액만큼 연간한도가 늘어난다.

이번 납입한도 변경이 적용되는 상품은 2008년 3월31일까지 판매된 유니버설종신보험과 2009년 6월2일까지 판매된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 판매된 상품과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한도 규정이 달라 변경했다"며 "보험료 추가납입을 원하는 고객은 과거보다 납입한도가 커져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납입한도 변경은 업계에서 늦은 편이다. 기존에도 한화·교보생명은 중도인출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한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납입을 하면 비교적 낮은 사업비가 적용돼 가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납입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은 있으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고객이라면 추가납입을 고려할 만하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실장은 "납입한도 확대는 고객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추가납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차은지/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