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공범 안승진부터 '부따'까지…n번방 신상공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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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그램 운영방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20대 남성 안승진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23일 모습을 드러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후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다섯번째 신상공개다.
신상공개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부따' 강훈은 자신의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선 이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n번방 사건으로 처음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4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졌다. 특례법 제 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두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부따' 강훈이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낸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 때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 심의위를 연 뒤 지난 4월 16일 강훈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강훈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통지받았다"며 신상공개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신상공개가 그 특성 상 공공복리를 위해 다소 급박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앞서 해당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상정보 공개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유형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후 '이기야' 이원호의 신상이 지난 4월 28일 공개됐고 '갓갓' 문형욱이 5월 13일, 그리고 22일 안승진까지 차례로 공개됐다.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는 군 소속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 이원호는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살 대학생이었던(현재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형욱은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이다.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했다. 조주빈과 대화하며 '나는 절대 안 잡힌다'고 했던 문형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승진은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이 자신의 신상공개가 위법하다며, 혹은 '인권을 침해한다'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는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뜻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주빈, 강훈 등의 신상공개는 누군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인의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이름, 초상 등으로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만 이 역시 적법절차를 걸쳐 예외적으로 공개된 경우"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강훈의 사례에서 비춰보듯 신상결정 공개를 어떻게 '통지'했느냐는 피의자 측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훈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이런 처분을 할 때 구두로만 통지할 것이라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신상공개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부따' 강훈은 자신의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선 이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n번방 사건으로 처음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사람은 조주빈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4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졌다. 특례법 제 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두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부따' 강훈이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낸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 때와 마찬가지로 신상공개 심의위를 연 뒤 지난 4월 16일 강훈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강훈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강훈 측은 "신상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통지받았다"며 신상공개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신상공개가 그 특성 상 공공복리를 위해 다소 급박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앞서 해당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상정보 공개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유형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후 '이기야' 이원호의 신상이 지난 4월 28일 공개됐고 '갓갓' 문형욱이 5월 13일, 그리고 22일 안승진까지 차례로 공개됐다. 조주빈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는 군 소속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 이원호는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살 대학생이었던(현재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형욱은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인물이다.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했다. 조주빈과 대화하며 '나는 절대 안 잡힌다'고 했던 문형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승진은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이 자신의 신상공개가 위법하다며, 혹은 '인권을 침해한다'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는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뜻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조주빈, 강훈 등의 신상공개는 누군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인의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이름, 초상 등으로 당사자가 특정이 되지만 이 역시 적법절차를 걸쳐 예외적으로 공개된 경우"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강훈의 사례에서 비춰보듯 신상결정 공개를 어떻게 '통지'했느냐는 피의자 측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훈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이런 처분을 할 때 구두로만 통지할 것이라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