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 인원 1/3 제한' 1학기까지 잠정 연기

교육부 "종료 시점, 방역 조치 등 검토해 추후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이달 30일에서 1학기까지로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해 종합 검토 후 기한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우려가 큰 수도권과 대구 경북 등의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 93.5%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가정과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교육부는 학생들이 등하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도하고, 학부모들도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할 경우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수도권 대형학원 등 전자출입 명부 도입이 의무화한 학원 이용자는 QR코드를 통한 출입 확인에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학원을 출입해선 안 되고 학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수강생과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