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거부하고 난동, 자기결정권에 해당할까?…대법 "응급의료 방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면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진료 거부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경기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친 것을 응급의료 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선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행위 방해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만큼,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