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달라"…카뱅, 8만2000명에 3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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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은 부채 감소,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고객이 기존 대출의 금리 할인을 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6월 법제화된 후 11월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카카오뱅크 대출 고객 역시 누구든지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