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경욱 변호인 몸수색은 심각한 변론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몸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인 두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검찰이 신체수색을 계속 시도했다는 것이 민 전 의원 측 주장이다.

변협은 "검찰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