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6·25 납북 피해자 유족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변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인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유족 13명을 대리한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이 상대방이다.한변은 “70년 전 북한은 기습 남침과 함께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 갔다”며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 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가 있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김정은은 최고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해외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있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변에 따르면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등 탈북자 5명도 201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한변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