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투자 상장사 시세조종…103억 부당이득 대부업자 구속기소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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