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 성기 희화화한 외설적 가사·안무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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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걸' 법정제재 위기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위기에 놓였다.
성행위·성기 상징하는 가사와 안무 사용해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소위원회의에서는 Mnet '굿걸'에 대해 성기를 희화하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5월 19일 방송된 퀸 와사비의 퍼포먼스로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