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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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비과세·손실 이월공제 허용정부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된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현행 종목별 10억원 이상) 구분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존속한다. 현행 0.25%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씩 인하해 2023년이면 0.15%로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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