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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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신 공제 혜택을 늘려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0.15%까지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가 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존 양도소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 신설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고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안에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은 최대 3년 이월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던 주식형 펀드,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이익 과세가 2022년 시작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낮춘다. 현재 0.25%인 거래세가 0.15%가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약 5%인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확정한 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y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