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주인 신고하는 전담센터 설치…"임차인·제3자 신고가능"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임대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임차인은 물론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이 150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그동안은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다. 앞으론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전용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현금을 요구하거나, 의무임대기간(4~8년) 중에 무단 매각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임대사업자의 위법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가장 무겁다.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하반기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참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