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시장 영향 미미, 장기투자 우대 아쉬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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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시장 충격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3년 모든 투자자에 주식 양도세 부과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당초 양도차익 과세 도입 시 단기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그러나 충분한 유예기간과 완충 장치(buffer)가 제안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이전부터 논의됐던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전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점은 당초 우려보다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거래 환경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개인 중에서 투자 목적의 대주주의 경우 세금 영향이 커져 투자종목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장희종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개인 대주주의 경우 세금 영향이 커지게 된다"며 "이전엔 거래세만 냈지만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담되는 것 만큼 이들의 변화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대주주의 경우 투자종목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높이고 증권거래세를 낮춘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 적용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건 세계적 흐름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황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시장에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여전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차은지/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