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건' 男, 강간미수는 무죄…주거침입 징역1년

술 취한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무작정 비밀번호를 눌렀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주거침입죄 위반으로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신림동 폐쇄회로(CCTV) TV'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조모씨에게 주거침입에 유죄,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지난해 5월 조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수 차례 시도했는데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갔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 문이 닫히자 조씨는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 이후에도 계속 복도를 맴돌던 조씨는 휴대전화 불빛으로 현관문 도어록을 비춰보고 몇 차례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죄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조씨)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조씨는 징역 1년의 형을 모두 살고 현재 석방된 상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