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한상훈 교수, 공청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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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공청회에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한 교수는 "검찰이 수사부와 공판부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안을 감히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공판부 검사들은 공소유지 업무만 맡는다.
반면 공수처의 경우 수사만을 담당하는 수사부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 공소부로 나누자는 것이 한 교수 주장이다. 한 교수는 "수사부는 전문수사관들 위주로 배치하고, 공소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검사가 수사까지 다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조직적으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합의체 구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처장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한 교수는 "한 명의 개인에게 모든 막중한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대기업에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에 '처장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때 처장과 차장, 수사부장, 공소부장으로 구성되는 내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확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심사를 할 때 피의자나 고소·고발인, 변호인 등이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과 경찰청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공수처설립준비단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한 교수는 "검찰이 수사부와 공판부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안을 감히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 공판부 검사들은 공소유지 업무만 맡는다.
반면 공수처의 경우 수사만을 담당하는 수사부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하는 공소부로 나누자는 것이 한 교수 주장이다. 한 교수는 "수사부는 전문수사관들 위주로 배치하고, 공소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검사가 수사까지 다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조직적으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합의체 구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처장리스크'를 예방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한 교수는 "한 명의 개인에게 모든 막중한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대기업에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에 '처장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때 처장과 차장, 수사부장, 공소부장으로 구성되는 내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확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땐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심사를 할 때 피의자나 고소·고발인, 변호인 등이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과 경찰청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